「태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태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10. 4. ~ 10. 25. [21일간]
3.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안: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