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례안명: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5. 4. 22 ~ 2025. 5. 13(21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라. 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 1. 입법예고문(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1부.
2. 입법예고 의견제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