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성시 패밀리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4. 22. ~ 2025. 5. 12. (20일)
나. 예고내용 : 화성시 화성시 패밀리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다. 예고방법 :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화성시 패밀리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3. 화성시 패밀리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