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지역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여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4. 22. ~ 5. 12.(20일간)
다.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여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