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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택시 공고 제2025-1412호(2025. 4. 22.)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복지국 여성보육과 | 조회수 : 12회
1.「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아울러, 소통홍보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4. 22. ~ 2025. 5. 12.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 서식(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단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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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