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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5-19호(2025. 4. 22.)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 조회수 : 44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19호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지사의 권한 중 지역적 사무를 시장·군수에 위임하고, 상위법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소관부서 명칭 등을 정비함(안 별표 1, 2).
    -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사무 등 10건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기획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2651, 팩스 : 031-8008-2118, 전자메일 : ggkk08@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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