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 기간 : 2025. 04. 23. ~ 05. 07.(14일간)
나. 예고 방법 :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다. 입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 [붙임] 참조
붙임 1.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폐지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