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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5-18호(2025. 4. 22.)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1회
부산진구의회 박말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4. 22. ~ 4. 27.(5일간)
 3. 예고방법 : 부산진구 및 부산진구의회 홈페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붙 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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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