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대문구 공고 제2025-588호(2025. 4. 23.) | 자치단체 : 서대문구 | 부서 : 교육문화체육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04. 23. ~ 05. 13.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