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04. 23. ~ 05. 13.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