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부서 및 단체에서는 예고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기획예산담당관은 공보, 행정과는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규칙안 포함)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산청군 용역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4. 16.(수) ~ 2025. 5. 7.(금), 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보 등
붙임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