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5. 4. 16. ~ 2025. 5. 7.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김해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1부.
2.「김해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