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5. 4. 16. ~ 2025. 5. 7.(21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김해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김해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