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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5-7호(2025. 4. 16.)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 조회수 : 551회
충청북도 공고 제2025-7호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6일
충청북도지사

□ 개정이유
 ○ 금고 지정 평가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효성이 저하된 평가항목을 삭제하고, 지역 성장 지원 유도를 위한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금고지정 평가기준 배점 조정(안 제2조제1항, 안 별표 1)
  (1) 평가항목 배점조정
   - 제2호 충청북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20점→22점)
   - 제3호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3점→24점)
   - 제4호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22점)
  (2) 세부항목 배점조정
   - 제2호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4점)
   - 제2호 정기예금 중도해지 시 적용금리(신설, 1점)
   - 제3호 도내 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계획(3점→2점)
   - 제3호 지역재투자 실적(신설, 2점)
   - 제4호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삭제)
  ○ 평가항목 신설 등에 따라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변경(안 별표 2)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6일  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세정담당관(전화 : 043-220-2764, 이메일 : taxgov@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