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협치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본 자치법규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기관 및 단체에서는 2025. 5. 7.(수)까지 안성시청 감사법무담당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