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의 기준 일부완화 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입법예고 하오니, 공보담당관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5. 4. 8.(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의 기준 일부완화 규정」일부개정규정안
나. 예고기간 : 2025. 3. 16.~2025. 5. 7.(21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의 기준 일부완화 규정」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