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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27호(2025. 4. 16.)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문화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499회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27호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요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19층 문화예술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051-888-5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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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