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관련(직능)단체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나. 공고일: 2025. 4. 16.(수)
다. 기 간: 2025. 4. 16.(수) ~ 5. 6.(화)[20일간]
라. 방 법: 구보, 구 및 각 동주민센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