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 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4. 16.(수) ~ 2025. 5. 6.(화) (20일간)
다. 게재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