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4. 16.(수) ~ 2025. 5. 7.(수) (21일간)
다. 게재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