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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진안군 공고 제2025-9호(2025. 4. 15.)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209회
「진안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명: 진안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5. 4. 15. ~5. 5. (20일간)
 3. 예고방법: 진안군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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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