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5. 4. 15. ~ 5. 7.(23일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5. 7.(수)
나. 제 출 처 :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7 8번길 26 남해군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다. 연 락 처 : 전화 055-860-8622, 팩스 055-860-3749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