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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남해군 공고 제2025-649호(2025. 4. 15.) | 자치단체 : 남해군 | 부서 : 관광경제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487회
「남해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5. 4. 15. ~ 5. 7.(23일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5. 7.(수)
  나. 제 출 처 :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7 8번길 26 남해군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다. 연 락 처 : 전화 055-860-8622, 팩스 055-860-3749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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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