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5. 4. 16. ~ 2025. 5. 7.(21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3. 규제영향분석서(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