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5. 4. 16. ~ 2025. 5. 7.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붙임]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