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영암군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5-733호(2025. 4. 15.)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농업경제국 산림휴양과 | 조회수 : 361회
1. 「영암군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전략실 및 읍·면장께서는 군 공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5. 7.(수)까지 산림휴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영암군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