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암군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전략실 및 읍·면장께서는 군 공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5. 7.(수)까지 산림휴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영암군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