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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5-1201호(2025. 4. 15.)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423회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4. 15. ~ 5. 7.(22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의견제출 : 입법예고문 참고
4. 문의사항 : 교통행정과 교통정책팀(041-540-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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