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무원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양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5. 4. 15. ∼ 2025. 5. 07. (23일간)
3. 제정이유
- 양양군 소속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피소 또는 기소된 경우 소송비용 지원
- 적절한 법률적 지원과 소송비용 보조로 공무수행의 안정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