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성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 규정」폐지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조정실과 읍면에서는 군보 및 게시판에 게재 협조 바라며, 본 폐지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4. 30.(수)까지 기획조정실 감사법무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 「고성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 규정」폐지규정안
나. 예고기간 : 2025. 4. 15. ~ 2025. 4. 30.(15일간)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