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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5-398호(2025. 4. 15.)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경제관광국 관광과 | 조회수 : 111회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4. 15.(화) ~ 5. 7.(수)
다. 입법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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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