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1.5℃ 기후의병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1.5℃ 기후의병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구분 : 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5. 4. 15. ~ 2025. 5. 6.(21일간)
붙임 입법예고(광명시 1.5℃ 기후의병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