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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1.5℃ 기후의병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5-959호(2025. 4. 15.)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기획조정실 탄소중립과 | 조회수 : 434회
광명시 1.5℃ 기후의병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1.5℃ 기후의병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구분 : 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5. 4. 15. ~ 2025. 5. 6.(21일간)

붙임  입법예고(광명시 1.5℃ 기후의병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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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