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5. 4. 15. ~ 2025. 5. 7. (22일간)
3. 예고방법 : 구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