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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군위군 공고 제2025-279호(2025. 4. 15.) | 자치단체 : 군위군 | 부서 : 민원봉사과 | 조회수 : 280회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나. 공 고 기 간 : 2025. 4. 15.(화) ~ 5. 7. (수) / 22일 간
  다. 공 고 방 법 : 공보, 홈페이지
  라. 공 고 내 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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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