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나. 공 고 기 간 : 2025. 4. 15.(화) ~ 5. 7. (수) / 22일 간
다. 공 고 방 법 : 공보, 홈페이지
라. 공 고 내 용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