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5. 4. 15. ~ 2025. 4. 21.
다. 예고내용 : 예고문 참조
붙임 (예고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