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91호
부산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여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예산제의 도입이 필요함.
나.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음.
다. 이에 부산광역시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운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여 재정 운용에 있어 탄소중립 기여도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관련 시책 수립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예산서·결산서의 작성 및 활용을 위한 지침서 작성과 예산서·결산서 운영 방안을 명시함.(안 제4조∼제5조)
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운영위원회 및 실무검토반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마. 추진사업 및 성과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49) 또는 e-mail(rheeju@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