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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90호(2025. 4. 15.)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 조회수 : 385회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90호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시 금연환경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금연구역 지정 대상으로 택시 승차대를 추가·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를 삭제하며, 조례상 용어 및 기준을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시민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산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 국민권익위원회의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지정 권고를 반영하고, 개별 법률에 금연구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를 삭제하는 등 금역구역 지정 대상을 정비함.(안 제4조)
 ○ 상위법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시키기 위해 흡연구역의 지정 규정을 삭제하고 흡연실의 설치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jjomani8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