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90호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시 금연환경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금연구역 지정 대상으로 택시 승차대를 추가·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를 삭제하며, 조례상 용어 및 기준을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시민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산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 국민권익위원회의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지정 권고를 반영하고, 개별 법률에 금연구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를 삭제하는 등 금역구역 지정 대상을 정비함.(안 제4조)
○ 상위법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시키기 위해 흡연구역의 지정 규정을 삭제하고 흡연실의 설치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jjomani8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