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산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89호(2025. 4. 15.)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 조회수 : 221회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89호

부산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중독성 물질 오남용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전문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환자들의 치료 및 재활 과정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추가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의 효율적 수행과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병원의 업무에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마약류 및 기타 중독성 물질 오남용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를 추가함.(안 제3조제5호 및 제6호)  
 ○ 공유재산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jjomani8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