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89호
부산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중독성 물질 오남용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전문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환자들의 치료 및 재활 과정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추가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의 효율적 수행과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병원의 업무에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마약류 및 기타 중독성 물질 오남용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를 추가함.(안 제3조제5호 및 제6호)
○ 공유재산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jjomani8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