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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감염관리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88호(2025. 4. 15.)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 조회수 : 72회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88호

부산광역시 감염관리 인증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감염관리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감염관리 인증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시는 고령 인구를 비롯한 감염 취약 인구가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많으며, 감염 취약 시설의 수도 최상위권으로 이러한 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감염관리 강화가 절실히 요구됨.
 ○ 이에, 부산형 감염관리 인증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함.(안 제1∼2조)
 ○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의 표준화를 위해 부산형 감염관리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부산형 감염관리 인증의 대상 및 시행 시기와 인증 운영계획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제8조)
 ○ 인증기관의 운영 지원과 그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 인증기관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함. (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jjomani8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감염관리 인증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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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