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87호(2025. 4. 15.)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 조회수 : 277회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87호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마약류와 유사한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함. 이를 위해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사용한 영업자 등에 대한 사용 중지 권고 근거를 신설하여 건전한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실태조사의 실시 등의 근거 신설(안 제5조의2)
 ○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의 사용 중지 권고의 근거 신설(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jjomani8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