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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86호(2025. 4. 15.)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 조회수 : 501회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86호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의 치매 유병률은 2024년 기준 65세 이상 9.84%(74,576명)로, 2030년에는 치매 환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치매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2024년 7월「치매관리법」개정으로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부터 치매 예방과 조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 경도인지장애 사업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안 제7조의2) 등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jjomani8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