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85호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수도법」제33조에 따른 소형건축물의 저수조 위생조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소형 건축물의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
3. 주요내용
○ 소형건축물등의 저수조 청소 등(안 제24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5) 또는 e-mail(jieon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