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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84호(2025. 4. 15.)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 조회수 : 297회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84호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선구매 시설 및 상위법에서 규정한 구매목표 비율을 명시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부산의료원 및 부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을 추가함(안 제5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시설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2항).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법정 비율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3항).
 ○ 우선구매 협조요청 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당 기관과 생산시설 간의 상호결연 지원을 명시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5) 또는 e-mail(jieon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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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