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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83호(2025. 4. 15.)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 조회수 : 83회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83호

부산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반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 및 사회통합을 기대할 수 있음.
 ○ 이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산시와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의 고용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범위를 기술함(안 제1조~제4조).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재정적 지원 및 지원금 사용에 대한 지도ㆍ감독 근거를 명시함(안 제5조~제6조).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 물품과 제공 용역에 대하여 우선구매 하도록 하고,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5) 또는 e-mail(jieon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