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82호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참여자의 안전사고는 다양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안전사고의 대비는 기관마다 제각각인 실정임.
○ 이에 부산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5) 또는 e-mail(jieon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