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입법예고


  • 강서구 공고 제2025-778호(2025. 4. 16.) | 자치단체 : 강서구 | 부서 : 행정문화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63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건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2025. 4. 16.(수) ~ 5. 7.(수) (21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