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건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2025. 4. 16.(수) ~ 5. 7.(수) (21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