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5. 4. 15. ~ 5. 6.(21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군청 문화관광과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의견서 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