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공합니다.
1. 공 고 명 : 순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5. 4. 15. ~ 2025. 5. 6.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