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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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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전주시 공고 제2025-965호(2025. 4. 15.) | 자치단체 : 전주시 | 부서 :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292회
전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4. 15. ~ 5. 7.(20일이상)
2.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규칙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_(전주시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폐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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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안(전주시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폐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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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